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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자동차 폐차를 몇번 담당할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자동차 폐차절차는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서류만 챙기면 끝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폐차인수증명서를 챙겨야 하는 점과 폐차 이후에 보험료 환급과 자동차세 납부 또는 환급을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서 한단계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할일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내 차를 폐차 했을때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면 많은 회사를 비교해 보는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꼭 관허폐차장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무등록업체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이 잘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하는게 두번째 자동차 폐차절차입니다. 업체와 통화하면 필요서류를 알려주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폐차절차는 어떤 유형으로 폐차를 하는지 알아야 하는 합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선정하면 전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첫번째 업체 선정을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다면 일반폐차 말소가능합니다.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나 차가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차령초과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는 조기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입니다. 대행사에서 대부분 물어보거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해가고 서류를 받아가면 이후에는 몇가지 주의사항만 신경쓰면 자동차 폐차절차가 쉽게 끝이납니다. 일단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환급 또는 승계를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받아 남은 기간만큼의 요금을 돌려 받거나 새로운 차를 등록할 예정이라면 승계도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통장사본 앞면입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중 이 업무는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이후에 자동차세 납부월에 과세된 금액만큼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연납신청으로 조기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라고 고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가격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의 경우에도 폐차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휠처럼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거나 부품의 상태, 등급,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게로 가격을 계산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전화를 잘 돌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에 35~4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전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몇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비교를 많이 해보는게 좋습니다.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연말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연초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폐차절차는 폐차장을 잘 선정하고 준비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이 되어 있는 차량처럼 폐차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업체로 보내주면 수월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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