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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수급자가 안전하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1만 원, 2인 가구는 34만 8천 원, 3인 가구는 41만 4천 원으로 지방에 사는 1인 가구 16만 3천원, 2인 가구 18만 3천 원, 3인 가구 21만 7천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실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누었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해서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고 하네요.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받지만,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각각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되므로 시기에 맞는 최신의 정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중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임차 가구 지원 또는 자가 가구 지원을 고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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