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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겠다는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경우에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하여 적발이 된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런 벌점의 반대의 의미인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만 가지고 방문해서 서약서 작성 후 신청하면 끝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이파인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라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문 중간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해 줍니다. 노란색 아이콘으로 된 부분입니다.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바로 착안운전 마일리지 서약서가 나옵니다.

 

서약자 명의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가 됩니다. 서약자 준수사항은 무위반, 무사고인데요. 해당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이후에 위반이나 사고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 재재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해마다 누적이되서 10점씩 쌓이고 일정기간 후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주는 장점은 신청한다고 손해볼일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절차도 단순해서 금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무위반, 무사고란 서약 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과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사전에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지구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언급했고요.

 

사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귀찮게 느끼지만 않는다면 조금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는 제도입니다. 저도 바로 신청을 했고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죠. 조금의 귀찮음만 이겨낸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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