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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어떤 부모든 아이를 키우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라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어줄 친인척이 없다면 부부 중 한명이 회사 다니는걸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한부모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혜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 내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 및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 올라가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액이 증액 되었고 지원아동연령도 상향지원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3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조금이라도 늘고 있어서 다행스럽네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는 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할때 시설에서 아이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매입임대주택 입주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6년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을 심사해 연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 추가적인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의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조속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학중일때는 만 22세까지 자녀의 혜택 나이가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위의 경우와 함께 소득 인정액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양육비 지원도 포함되는데요.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자녀 1명당 월 13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한부모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각각 전화번호가 02-2100-6000, 1644-6621 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꼼꼼하게 제도를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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