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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요즘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각 부부의 일정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신혼부부 특공처럼 기회를 얻기 위해 결혼보다 일찍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결혼 후 정말 정신이 없어 2달 이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게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일이 바빠서 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관공서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혼인신고 준비물은 예전과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결혼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날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여유있는 시간을 내어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혼인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신분증 그리고 혼인 당사자의 도장 또는 자필 싸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준비물에 가장 중요한 증인 2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증인 2명은 결혼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데요. 함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 형제자매, 직장동료, 친구 등이 가능하며 이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필사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지인들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관련 기관을 주민센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혼인신고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 구청을 방문하면 되겠죠.

 

부부가 함께 방문하면 좋겠지만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부부 중 한명이 서류를 가지고 가거나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에서는 혼인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혼인신고 작성방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모르는 부분은 혼인신고 준비물로 가져간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증을 받고 1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확인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배우자 4만원이지만 사기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꼭 수당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은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 등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되는 일이 꼭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결혼을 결정했으면 혼인신고 일자도 잘 선택해서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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