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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과 분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문제를 발생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전세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와 필요성은 늘 있습니다. 이때 꼭 잊지말고 해야하는 일이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일단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는 잘 모르는 집주인에게 거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집을 반환하면서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그 돈을 다른데 사용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늦게 받으면 다행이지만 어쩌면 못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절차도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남기는 절차라고 합니다. 이말은 반대로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거주 요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조금 더 강력한 권한을 갖을 수 있답니다.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잘 안할 것 같은데요.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남들보다 앞선 권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석적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게 좋다고 하고요.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받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하고 여기에 신청한 날짜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는 확정일자만 잘 받아 둔다면 대부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조금 과장을 하면 전세권설정을 하면 좋겠지만, 이사를 가기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신분증이 필요로 하고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우선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이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후 경매신청으로 넘어가는 권리를 획득하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정일자를 바쁘다는 이유로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오프라인을 방문해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도장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때 잘 안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 늦게 신청을 한다면 다음날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계약서에 확실하게 확정일자를 찍어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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