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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지역에 따라 신청 조건, 지원금이 다를 수 있어서 각자 지역에 맞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거주기간만 채우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 건보료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합산으로 건보료를 계산하는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분의 건보료는 절반만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건보료 12만 원, 다른 한 명이 6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합산 건보료 기준은 15만 원이 되는 것이죠.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부부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건보료 조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인해 준다고 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증빙자료, 건보료 사본, 건보료 산정금액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정부지원금은 단테아, 다테아에 따라서 달라지고 첫째, 둘째 등으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 기간과 가격이 달라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기준이 결정되고 보건소에 방문 후에 문자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때 한가지 주의사항은 며칠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연결해서 쭉 산후도우미를 써야 하는 점입니다. 제 주변 지인 한 분은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을 받아서 5만원 만 냈다는 분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지원금이 다를 수 있어서 위에 보여드린 표를 참고해서 본인 등급에 맞는 지원금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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