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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집을 사거나 파는 매매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전세 또는 월세의 형식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소개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부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복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요즘은 어르신들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최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개인과 협의하에 기준 아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서는 중개수수료를 안받고 전세입자에게서만 받도록 협의 하눈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귀한 지역에 거래가 잘되다 보니 이정도까지 협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하는법은 굳이 법정 최고치의 요율을 찾아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게 계산이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형태 매물 형태를 결정하고 거래지역,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이 됩니다. 관련 결과 옆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실제 요율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은 몇 퍼센트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께요. 만약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경우와 보증금 +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략 8억 정도를 매매가로 설정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억에 140만원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매물은 주거용으로 고르고 거래지역은 경기도, 그리고 거래유형은 매매로 입력하고 8억을 넣은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니 상한요율은 0.5%에 최대 중개수수료는 4백만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vat는 별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440만원을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법정 최고치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야하고 실제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월세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유형을 월세로 변경하면 보증금과 월세로 입력하는 칸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해당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한요율이 0.3%가 나오고 최대 중개보수는 부가세 제외한 720,000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방법이 거래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작아져서 요율구간이 아래에 위치하고 그래서 금액이 더 적게 나옵니다.

 

사실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상가를 구하든 지역을 바꾸든 얼마든지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한 내용을 따라서 법정 최고치만 알아둔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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