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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방법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로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가 포함되고 있어요.

즉 한달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갑근세는 최근에는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갑근세로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기업 등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답니다. 조금 더 갑근세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면 갑근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 일당, 시급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때 갑근세 계산방법이 기준이 되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갑급세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은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갑근세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 할 때 추가 납부 등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별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 놓은 표를 말합니다.

소득구간의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은 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월급여액을 표에서 찾고 부양가족수를 확인하면 갑근세 계산방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소득세인 10%를 더해야지만 총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제공하고 있고 갑근세 계산방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동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서 굳이 자동계산기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홈텍스에서 간이세액표로 이동한 후 본인의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갑근세 계산방법이 해결되는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월 급여액에는 비과세 급여는 빼고 입력을 하는게 좋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을 이해한 분들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만 받으셔서 본인의 세금 구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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