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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은 기본급여와 함께 다양한 수당의 대상으로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에 하나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 조건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와 고등학교입니다. 자녀는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요.

 

무상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은 분기별로 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6,700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합계는 469,400원이고 연액으로 계산하면 1,877,600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금액은 동일하고 상한액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일은 1기분은 2월(신입생은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기분은 5월, 3기분은 8월, 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자녀 1명당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을 소속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수당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납부하는 학비의 일부분이 지원되고 있어서 학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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