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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2021

용식옹산 2021. 5. 29. 22:51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 세액 또는 환금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는데 점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개입사업자는 일년에 두번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1일 ~ 7월 25일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이때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1일 ~ 1월 25일은 법인, 개인, 간이사업자가 모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는 최종 재화를 소비하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판매한 기업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받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접수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면세사업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청구하거나 사후검증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서 찾아보면 웹사이트 영역에 해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행 하는 사이트에 방문해보면 부가세 계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의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확정 이후 30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업무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가적 어려움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고납부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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