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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집을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가격도 좋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 체계상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 내가 파는 물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율을 부과 받게 되고 매매차익에서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법적 최소한만을 납부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얼마전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매도하려고 고민했었어요. 당시에 제 상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았고 계산해보니 40%라는 세율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1년만 더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형태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속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1세대가 양도할때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가주택(9억이상)의 경우에는 9억까지 면제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2017년 8월 2일로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되서 2년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미등기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진 등록 납부해야해요. 이때 세율은 양도차익의 70%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격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도 제한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었다면 2019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거주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게 좋겠죠.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은 항목이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기간과 거주요건 그리고 주택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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