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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한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금 인상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전세금 인상 한도는 5%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인상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종료 2개월이 지나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말이 없었다면 지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묵시적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자가 2년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때 적용되고, 새로운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 인상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5억에 5%인 2천 5백만 원이 최대 인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 계약을 할 때는 받고 싶은 금액을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옆집 사이에서도 전세금 차이가 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전세금 인상 한도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것 같네요.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로 집세를 내는 경우에 5% 적용 여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전세는 보증금, 월세 각각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고 싶어도 2+2 기간이라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깐 4년 이내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전세금 인상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 5%가 적용되는 것은 간단한 편이지만 모든 계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면 좋은데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약 연장 청구권을 쓰고 2년이 지나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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