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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은 청약, 재산의 분배, 연말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과거보다 가족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관계만 익숙한 분들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범위로 각각 의미를 이해하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가계도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조부모, 부모님, 자손, 손자 등 가계도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모양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때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직계비속은 아래쪽 계열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나는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는 나의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 답은 가계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어머니의 부모님이 외가 역시 가계도에서 수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답이 되는 것이죠. 사위와 며느리는 가계도에서 수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나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판명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다른 주소지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건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역시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가계도를 그리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죠?

따라서 직장을 다니지 않은 부모님은 본인의 건강보험에 쉽게 올렸다가 내릴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소득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점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친숙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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