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류의 사유로 일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을 근속한 연수와 곱해주면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많으면 퇴직금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 규모가 작은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해 퇴직금 규모를 줄였는데요. 오래 근무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고자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고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경우를 요건으로 두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는데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3,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집을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주택자 여부와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하고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시켜줄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현재 자금 사정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것은 지속해서 급여가 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비교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와는 별도로 사측이 원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고 철저하게 근로자를 위해서 정해진 요건에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