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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2022년 최저임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5.1% 인상률을 기록했고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을 뺀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과 주휴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장, 초과 근무가 없다고 가정을 하였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과 같은 세금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과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자녀가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나이, 근무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인적인 기대보다 높은 편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1.4%를 인상하면서 작년 0.9%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한 명의 직장인으로 최저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세전 월급은 1,822,480원이었습니다.

 

물가만 빼고 모든게 오르는 시기에 최저임금이 함께 올라준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209시간에는 주 5일 8시간 근무와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속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매달 받는 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 밖에 없고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없을 것 같고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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